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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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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9월 22일 부터)
  •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9월 22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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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9월 22일 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새출발기금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 이자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추심중단 등

※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해당 사업자(주업종) 지원 불가

■ 더 많이 강화된 지원

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②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 부실차주 무담보채무(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 사회취약계층 채무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 9% → 3.9%~4.7%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 사회취약계층 추가 감면 제도를 확인하세요

·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자 등에게 추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실차주: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연장하고,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무담보대출 채무조정에 한함)
- 부실우려차주: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한 차주는 3.9%~4.7% 금리 적용(기존 최저 9%)

·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자에게 최대 10%p 원금감면율 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금감면율 최대 90%

③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 이자부담 완화
·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
현행: 채무조정 전(前) 이자
개선: 채무조정 후(後) 이자

·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 금리
현행: 직전 적용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개선: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 더 빨리 신속한 지원

①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현행: 신청 → 매입 → 약정
개선: 신청 → 약정 → 매입

②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 불편함을 줄입니다.

- 부동의채권 보유 기관
현행: 새출발기금으로 변경(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개선: 원채권기관 유지(채권기관 50% 동의 시)

■ 더 쉽게 편리한 지원

①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 정책금융: 햇살론 등
· 고용: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 복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②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 방식을 개선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kr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자, 국세·지방세 체납자으로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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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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