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중소기업 지원 사업, AI를 기반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1월 4일(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원 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평가 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 대책 추진 방향
·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가칭 '기업마당') 구축
·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
· 통합 플랫폼 로그인만으로 타 부처의 지원 사업 신청 채널과 연결되어 지원 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②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 기업·정책정보 등을 학습한 AI를 통해 대화형 자연어 검색 기반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천
· 창업, 수출, 소상공인, 제조기업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 제공

③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50% 이상 감축(평균 9개 → 4.4개)
· 사업계획서 작성을 키워드 입력만으로 초안을 작성해 주는 AI 지원

④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할 계획
·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기관 사칭,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제재 규정 마련

⑤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 VC가 선투자하고 추천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 확대
· 글로벌 대기업이 수요에 맞는 파트너 스타트업을 직접 선별하여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확대
· AI·빅데이터 기반 혁신 기술기업 평가 모델(K-TOP) 확산
· AI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 심사 고도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하반기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