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중점 과제 ①
■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대대적 투자와 개혁을 통해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관리, 신고관리 등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
[AI 대전환으로 달라질 국세행정]
·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
· AI 탈세적발 시스템
조사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종탈루까지 탐지하여 탈세대응 역량 강화
·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대량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직원 업무량을 감축하여 핵심업무에 전념 가능
- 중점 과제 ②
■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빠른 민생 회복에 세정역량 집중]
·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영세자영업자 0.8%→0.4%)
·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안내, 간편환급 개선
· '25년 상반기 신청부터 장려금 전 연령 자동신청 최초 실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AI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 신설 및 세무검증 최소화
· 수출 중소·중견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및 세무검증 배제
· 이중과세 문제 전략적 APA* 실시,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
· 우리 술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SUUL AWARD」 개최
*이중과세 위험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전 제거하는 제도
[납세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親납세자 세정]
· 기업 상주세무조사 기간 단축 등 조사방식 개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 확대
· 납세자 시각에서 제도개선과제 발굴·건의
- 중점 과제 ③
■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국세 체납관리 체계 전면 혁신]
· 「국세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실시
·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및 재기 지원
· 악의적 체납자 엄단을 위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 확대,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예년 수준 유지 및 성실신고 지원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
· 민생침해, 신종·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강력 대응
·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집중 검증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 강화]
·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 법인 세무조사 착수
·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한 국제공조 및 역외 은닉재산 환수
- 중점 과제 ④
■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 상황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고액환급 등 우발요인을 치밀하게 관리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자납세수 극대화]
· 신고안내 강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과소신고 방지
· 간편신고 확대
편리한 양도소득세·상속세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개선
[공제·감면 제도 관리로 재정누수 최소화]
· 공제·감면 사후관리 실시
신고검증 강화 및 신규 검증항목 지속 개발로 악용사례 원천 차단
· 조세지출 정비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 발굴 및 정비 건의
- 중점 과제 추진 기반
■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
·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60개→133개)
·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 연말까지 분과별 추진과제·추진성과·이행계획·국민의견을 망라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보고
·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고, 전용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의견개진 유도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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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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