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대상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소비성 지출(세금·공과금·보험료 등) 제

· 신청기간
2025년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5부제 시행 일정 (출생연도 끝자리)
- 9.15(월): 5,0
- 9.16(화): 6,1
- 9.17(수): 7,2
- 9.18(목): 8,3
- 9.19(금): 9,4
- 9.20~11.30: 모두 가능

■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내용

· 페이백 산정
- 20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 (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0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원 (3개월 30만원 한도)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
* 해외 사용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제외

· 페이백 지급·사용
- 지급: 9~11월 소비증가분은 다음 달 매 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사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안내
상생페이백.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
① 상생페이백.kr 접속 후 본인 인증
②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 (비회원일 경우)
③ 페이백 이용약관 동의 후 참여 신청
④ 접수 완료 2일 후 신청 결과 안내

· 신청지원 및 안내처 (첫 주 5부제 운영)
- 신청지원: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 신청안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담당 직원이 온라인 신청 보조 (9.15(월)~11.28(금) 평일 영업시간) 

■ 상생소비복권도 잊지 마세요! 최대 2천만 원, 총 10억 원 규모, 2025명 당첨 기회

· 당첨 혜택
총 10억 원(2,025명) 혜택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1등: 2천만 원 × 10명
- 2등: 200만 원 × 50명
- 3등: 100만 원 × 600명
- 4등: 10만 원 × 1,365명

※ 1등은 비수도권에서 누적으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2등 이하는 지역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신청 완료 (9.15~10.12까지)

· 응모 방법
8월 1일~10월 12일까지 전국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카드 결제 시 복권 지급 (누적 결제 5만 원 단위로 최대 10장 복권 응모 가능)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상생페이백.kr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4. 12:05 기준

  1. 위기가구에 안부살핌과 함께 복지안전망을 배달합니다 순위동일
  2. 한국과 싱가포르 손잡고 세계 AI 산업 주도 강국으로 단계상승 1
  3. [모두의 정책] K-희망사다리 2026 단계상승 2
  4.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ZERO 달성! NEW
  5.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NEW
  6.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