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안전부의 비전
(AI+) 내 손 안의 AI 민주정부
(지방정부+) 함께 만드는 지역활력
(안전+) 일상이 든든한 국민안전
■ 내실 있는 AI 민주정부 구현
(핵심과제 01)
· 신뢰 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 정보시스템 이중화 등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개선방안 마련
- 다중인증체계 확산, 정보보호 조직·인력확대 등 국가 정보보호 기반 강화
(핵심과제 02)
· 한 곳에서 모두 해결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 구비서류 대폭 감축 등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 추진(연내 추진전략 마련)
- 파급효과가 큰 복합민원 선정 및 시범개선 추진
■ 참여와 소통의 국민주권정부 견인
(핵심과제 03)
· 국가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정부-시민 간 소통·협력 활성화 위한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 시민참여 및 소통 일상화·제도화 추진 위한 범정부 참여플랫폼 구축
(핵심과제 04)
·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법제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소환제 실효성 강화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공동체 회복
(핵심과제 05)
· 사회연대경제의 기틀을 조성하겠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통합 지원체계 마련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뒷받침 위한 새마을금고 체질개선 추진
(핵심과제 06)
· '주민행복마을'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마을기업 등)-주거(빈집 등)-공동체(마을회관 등) 연계
■ 참여와 소통의 국민주권정부 견인
(핵심과제 07)
· 국정 파트너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5극 3특' 육성 및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 지원으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
-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 확대
(핵심과제 08)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통합지수' 마련, 차등지원 제도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 전면개편 (시설조정→사람·마을·일자리 중심)
-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합리화(인구유입 노력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제외지역 지원 검토 등)
■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핵심과제 09)
·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가 등의 안전 책무 강화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사회재난의 체계적 예방·관리 위한 「가칭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핵심과제 10)
· 안전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약자 인프라 개선
-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심리·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 강화
■ 소속청과 함께 국민의 생명·재산·인권 보호 철저
1. 초국가범죄와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구축, '국제공조협의체' 통한 스캠범죄 강력 대응
-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2. 국민과 소방관 모두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아동돌봄 필요세대를 위한 화재 예방·대피 강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참사에 노출된 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관리 강화
3.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범정부 검찰개혁TF와 연계한 행안부 내 실무지원단 운영, 중수청 신설방안 마련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납니다.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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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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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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