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우리가 몰랐던 파킨슨병의 특징과 올바른 대응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혹시 이 증상은 파킨슨병?

■ 디스크가 아니라 파킨슨병?
"내가 파킨슨병이라니? 파킨슨병이 뭐지?" - A씨

- 보행 불편감으로 병원에 방문한 A씨의 사례
일어나기 힘들고 허리가 굽어지며 걸음이 자꾸 느려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한 A씨는 디스크 진단받고 수술했으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파킨슨병에 의한 증상으로 확인되어 치료하는 중이다.

■ 파킨슨병, 과연 어떤 질환일까?
· 파킨슨병이란?
중뇌 흑색질의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이 원인

-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
- 운동기능 조절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분비 감소로 발병
-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줄다가 50~70% 사멸되면 증상 발생

■ 그렇다면 발병 시 나타나는 변화는?
<파킨슨병 주요 증상>
· 느린 동작과 행동
· 안정시 떨리는 손발
· 근육 경직

-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초기일 땐 일부만 나타날 수 있다.
- 한 쪽 팔다리에서 시작하지만, 병이 진행하면 반대편 역시 증상이 보인다.
-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느려진 동작과 행동이다.

파킨슨병 증상과 유사하다면, 신경과 전문의 진단은 필수!

■ "설마 했는데, 내가 파킨슨병이라니…"
2021년 기준 전 세계 파킨슨병 환자 수 1,177만 명
2050년이면 2,5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 BMJ>발표

· 국내 파킨슨병 환자 최근 4년간 13.9% 증가
2020년 12만 5,927명 → 2024년 14만 3,44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60대 중반 이후 발병률 상승
- 60~64세: 61.0
- 65~69세: 119.1
- 70~74세: 228.6
- 75~79세: 330.4
- 80세 이상: 289.3
*인구 10만 명당 명수
*<BMC Public Health>발표

·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오해해 방치하면 더욱 악화

■ 파킨슨병,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현재로서는 병의 진행을 확실하게 멈추거나 늦추는 치료법은 없으나, 약물이나 수술 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고 조절할 수 있습다.

· 약물 치료: 환자 특성과 증상에 적합한 약물 선택
· 수술 치료: 뇌심부자극술 등 수술적 치료
· 운동 치료: 약물·수술 치료와 함께 병행

■ 치료만큼 중요한 운동, 국립보건연구원이 개발한 자가운동으로 시작하세요
· 책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자가운동 프로그램과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접속 > 홍보자료 > 간행물 >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 검색 > 다운로드

· 누리집 <파킨슨병 운동연구소>
파킨슨병 환자가 일상 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파킨슨병 운동연구소 누리집 접속 > 운동영상 > 기본운동부터 1~3단계 운동, 종합운동 등 시행

■ 나조차 모를 수 있는 증상, 의심스럽다면?
"환자 중 26%가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 잘못 치료받다가 오히려 증상 악화···"
*출처: Parkinson's UK

오인하거나 오진하기 쉬운 파킨슨병, 자가진단을 손쉽게 해보자!

국립보건연구원 닥터 파킨슨 앱으로 자가 진단, 손쉽게 완료!
모바일 앱 '닥터 파킨슨' 설치
→ 하단 건강관리 탭 터치
→ 파킨슨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으로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세요. ('주치의 찾기'로 전문의 검색 가능)

※ 구글 플레이와 애플스토어에서 '닥터 파킨슨' 앱 다운로드 가능

■ 파킨슨병 코호트 사업은?
파킨슨병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 질환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국가 단위 임상 역학 자료·자원의 체계적 수집, 추가정보 생산 연구 등을 수행

· 환자 임상역학 자료 자원수집
· 파킨슨병 치매발생 통합 예측 모델 발굴
· 증강현실(AR) 기반 진단과 낙상 예방 시스템·교육 프로그램 개발

파킨슨병 환자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파킨슨병 코호트에 참여하세요.

· 서울성모병원 02-2258-6732
· 의정부성모병원 031-820-5082
· 충남대학교병원 042-280-7800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051-890-8737
· 여의도성모병원 02-3779-2238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새만금 RE100 예산은 120억 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