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주요 목표 1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 확대
· 주요 목표 2
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융합인재 등 다층적 AI 인재양성
① 국민 누구나 AI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AI 기본교육 강화
(초중등)
· 현행 정보과목 내 AI 교육시간 확대
· AI 중점학교 단계적 확대('25년 730교→'28년 2,000교)
· AI 교육과정 개정 추진
(대학)
· 거점국립대 중심 AI 기본교육과정 도입
· 대학 AI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26년 30교, 90억 원)
· 우수 AI 교육과정 공유
· 우수 교원 교류 제도 정비
(평생·직업교육)
· 재직자 AID(AI+Digital) 집중과정 확대('25년 30교→'26년 38교)
· K-MOOC·사이버대·방송대 등 온라인 기본교육 확대
·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확대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삶 속에서 AI를 활용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AI 기본교육을 강화합니다!
② AI 발전의 지역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지역별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
(초중등)
· 모든 교육청에 AI 교육지원센터 설립('26년 3개 시범운영→'28년 전체 시도 확대)
· 교육청-대학-기업 참여 학교 AI 교육협력체계 구축
(대학)
· AI 거점대학 육성('26년 3교, 300억)
· AI 부트캠프 지역 중심 선정('26년 37교)
· 거점대-과기원-기업-연구소 등 지역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
(대학원)
· 지역단위 연구생태계 조성(글로컬랩, '25년 14개→'26년 24개(누적))
· 두뇌한국(BK) 21 권역별 연합 교육연구단 도입(3개, 30억)
AI 대전환이 지역 균형과 함께 이뤄지도록 지역 단위의 AI 교육을 강화합니다!
③ 우수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수 AI 인재의 조기양성과 안정적 성장경로 구축
(초중등)
· 과학고, 영재학교 AI·SW 특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25년 14교→'26년 27교)
· 과학고, 영재학교 AI 입학전형 확대
(대학)
· 학·석·박 패스트트랙 도입(8년→5.5년)
· 이공분야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400명, 연 2,000만 원 지원)
· 과학기술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 확대
(대학원)
· BK21 AI연구단 지원
·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평생·직업교육)
· 국공립 교원 연봉 등 규제 개선
· 창업 지원 확대
· 국가석좌교수제 도입
국내 우수 학생들이 AI 분야 등 첨단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며 다른 국가로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합니다!
④ AI 융합인재 양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AI 융합인재 양성
(초중등)
· STEAM* 교육 강화
· 지능형 과학실 확대('25년 60%→'27년 100%)
·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확대('25년 104교→'27년 200교)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Arts), 수학(Mathematics)
(대학)
· AX 부트캠프 신규 선정('26년 10교)
·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신규 도입('26년 24교 내외)
· 인문사회분야 성장 경로 강화(글로벌 리서치 신설 등)
(대학원)
· AI 및 AX 대학(원) 정원 확대
· 두뇌한국 21 AX 연구단 도입('26년, 3개 42억 원)
우리가 갖춘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토대로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융합인재를 적극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합니다!
⑤ 신속한 현장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 공동 AI 인재양성 모델 활성화
(초중등)
· AI·SW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 직업계고 AI 중심 학과 재구조화('25년 20%→'28년 35%→'30년 50%)
· 모든 특성화고 대상 AI 리터러시-활용역량 강화 지원
('26년 100교→'30년 500교(누적))
(대학)
· 기업과 대학의 협약으로 계약학과, 계약정원제 지속 확대
· 졸업예정 학생들의 직무 경험 인턴십 과정 지원
(대학원)
· 기업이 AI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대학원 설치 기반 공고화
· 연구개발 성과물 등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가칭)산업학위제 도입
현장에서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AI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계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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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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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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