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5급 공채 제1차시험 성적은 제2차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제1차시험 성적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자료로 활용될 뿐 제2차 및 제3차 시험 성적 및 합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는 각 시험 단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제1차시험의 성적은 어떠한 형태로도 이후 단계 평가에 참고되거나 반영되지 않습니다.
Q2. 공채 시험 선발직렬 및 인원은 언제쯤 결정되어 공고되나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부처별 인력 수요조사 결과(예상 결원 및 선발 예정 인원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요.
각 부처는 연말 기준 직렬별 정·현원, 휴직, 별도 정원 등 인력 운영 현황을 종합해 다음 연도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산 인력 수요를 산정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을 12월 말경 확정하며, 이를 '다음 연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반영해 공고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은 매년 1월 발표되는 시험 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탭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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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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