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다~ 알바 해야지!
어? 근데… 나도 일할 수 있을까?!
Q. 나는 언제까지 청소년일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
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가 기준!
· 2025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은 2007년 이후 출생자
· 2026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은 2008년 이후 출생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일부 예외
Q.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
· 판정기준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
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 업소종류
-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설치·제공), 유흥주점, 단란주점
-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 무도학원업,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 성기구취급업소, 홀덤펍,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변종 룸카페 등)
(※ 사업주 의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출입자의 나이 확인)
<참고: 신·변종 유해업소 판단기준>
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시설(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내에서 침대나 침구류 등의 설비유형을 갖추고 일정한 영업형태(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로 운영되는 업소
②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청소년 출입은 허용되나,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
· 업소 종류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
(※ 사업주 의무: 직원 고용 시 나이 확인)
잠깐!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 가능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의 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년고용금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
■ 청소년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 청소년상담1388(☎1388)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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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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