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를 함께 지원합니다.
■ 우수사례 선정 기업 사업 참여 계기
- 설비·자기개발
<물류·창고 - (주)후지글로벌로지스틱>
통근버스를 대형 버스로 교체하고 근무환경에 실링팬 설치, 사내 카페를 도입하는 등 시설 및 설비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증가했습니다.
<광고대행 -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사내/외 교육 프로그램, 워케이션 비용, 업무 관련 구독 서비스에 지원금을 활용, 청년 구성원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우수사례 선정 기업 긍정 변화 후기
- 복지 강화
<SW 개발(IT) -레피소드 주식회사>
중식 제공 및 카페테리아 조성, 탄력근무제 도입 등 워라밸을 향상해 복지 수준을 증진했습니다.
<제조업-에이.엔.디. 전자저울(주)>
사내 동호회 창설 및 활동비 지원, 우수 근로자 급여 인상 기회 제공 등의 복지로 청년 근로자의 의욕을 높였습니다.
<항공우주연구 - (주)컨텍>
직원 가족 구성원의 생일에 가족사랑 기프트 제공, 연말 리프레시 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 운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 당선 기업 외 긍정 변화 후기
<기업 1>
자기개발 차원의 개인 공구 및 장비를 지급하여 청년층 지원율을 확보했습니다.
<기업 2>
로봇 자동 설비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기업 3>
기프티콘 및 피복 지급 등 MZ 근로자 복지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긍정 변화 후기들을 기대합니다.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의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 사업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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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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