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작은 도움이지만 육아에 큰 힘이 되었던 사연을 찾습니다.
■ 공모기간
공모접수: '25.11.17.(월)~12.7.(일)
결과발표: '25.12.12.(금) *별도 게시물 게시
■ 참가대상
육아 중 주변 이웃의 도움을 받았던 가정(부모 및 보호자) 누구나
■ 제출방법
①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
(필수) 해시태그: #감사해요큰걸음 #부모에겐큰걸음 #저출생캠페인
(선택1) 숏폼영상(30~90초):유튜브 or 인스타그램(중복 가능)
(선택2) 이미지(자유형식): 인스타그램
② 참여작 및 정보 구글폼 제출
:성명 / 연락처 / 공모작 업로드 링크
https://han.gl/wz4Pg(구글폼)
■ 시상내역
· 우수작(심사)
- 최우수상(1명) 100만원
- 우수상(5명) 70만원
- 장려상(10명) 50만원
· 인기상(게시물 반응 순)
- 1등(5명) 층간소음방지 놀이매트
- 2등(10명) 외식상품권(20만원권)
- 3등(20명) 장난감 살균기
· 참가상(추첨)(50명) 모바일상품권(5만원권)
※ 당선작은 문화체육관광부 SNS 콘텐츠로 재가공되어 활용됩니다.
■ 문의처: 2025bigstep@gmail.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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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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