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오스크 접근성, 장애인 이용률 50% 미만
모두가 편하게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하지만,
72.3% 시각장애인
61.5% 휠체어 사용자
→ 직원 통한 주문 선호
· 점포 내 가장 필요한 자원은?
시각장애인(78.7%), 휠체어 이용자(64.6%)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1위로 선택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 하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지켜야 할 기준이 너무 많아요.
■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휠체어 접근성 등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
<시행령 개정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만 설치해도 충족 기준 통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검증서 표시 도안 포함)
② 휠체어 접근성(삭제)
③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삭제)
④ 점자블록(삭제) 또는 음성안내장치(음성안내장치 설치만 유지)
⑤ 한국수어·문자·음성(삭제)
⑥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삭제)
*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에 접속 후 [무인정보단말기 → 접근성 보장 우선구매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이행 방식이 유연해졌습니다.
- '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 의무가 처음 도입
- '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시설은 의무 대상
소상공인 업장도 현실 여건을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의무이행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
· 이제부터, 아래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사업장은
-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사업장
· 세 가지 중 하나의 접근성 보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②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③ 보조 인력의 배치와 호출벨 설치
■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이제는 '모두의 의무'입니다.
·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부담
-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 언제부터 의무화 되나요?
-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성 보장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계적 시행 이전에 이미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해 온 시설도 기기 교체 등을 통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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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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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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