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을 출범합니다.
- 새도약기금(10월 1일 출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위한 형평성 제고 방안
·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 후 소각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새도약기금 누리집
■ 새도약론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3년 한시 시행)
(대상)
- 7년 전 연체 발생(2018년 6월 19일 이전)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법원·금융회사) 이행 중
- 6개월 이상 상환중인 분
(내용)
- 채무조정 이행기간: 6개월~11개월
- 대출한도: 최대 300만 원
- 대출금리: 연 4.0%
- 채무조정 이행기간: 12개월~23개월
-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연 3.8%
- 채무조정 이행기간: 24개월~35개월
- 대출한도: 최대 1,500만 원
- 대출금리: 연 3.5%
- 채무조정 이행기간: 36개월 이상
- 대출한도: 최대 1,500만 원
- 대출금리: 연 3.0%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최장 5년 상환기간 중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여부 확인 서류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 확인 서류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으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합니다.
- 3년 한시 시행
·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
- 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원금감면율 산정
·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들 중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경우
·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 상담 예약 ☎1600-5500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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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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