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생장조정물질 비료원료 허용 기준 개선
(기존)
해조추출물을 활용한 비료를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추출물 자체 포함된 천연생장조정물질(IAA)이 현행법상 농약에 해당하여 사업화 불가능
*농약 성분 검출(0.05ppm 이상) 시 비료 활용 불가
(개선)
천연물질 원료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기대효과)
천연물질 기반 비료원료 확대를 통해 화학 비료 의존도를 줄이고, 신산업 촉진에 기여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25.)
■ 저지종 젖소 유전자원 보급 시 국내산 수정란까지 확대
(기존)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수정란을 국외에서 도입하여 연간 한정 보급
(개선)
연간 수정란 공급 물량 중 일부를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
(기대효과)
국내 생산 저지종 수정란 이용으로 농가 부담 완화, 국내 신품종(저지종) 산업화 기반 구축
※ 2025년도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사업 시행지침(농식품부) 개정('25.3.)
■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비료(상토) 허용
(기존)
수도작물 또는 원예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로 사용되는 상토의 원료로 고로슬래그 사용 불가
*고로슬래그: 제선 과정(철광석을 녹여 쇳물로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개선)
고로슬래그의 비료 효과 및 작물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하여 상토 사용원료 (최대 6% 이내로 제한량 설정)로 허용
(기대효과)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는 규산, 마그네슘 등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효과가 있으며, 고로슬래그의 재활용처 확대 및 상토 제조원료 다양화로 상토 가격경쟁력 향상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25.7.24.) 및 시행('25.8.23.)
■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 간소화
(기존)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항공 방제에 논 제초제는 다수 등록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밭 제초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무인항공용으로 추가 등록하기 위한 약효·잔류시험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개선)
제초제를 비롯한 살균·살충제 중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제 제형은 별도 등록 없이 무인항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관행적으로 살포하는 방법 대비 무인항공 방제 작업 시 노동력 절감 및 무인항공용 농약 추가 등록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 절감
※ 항공 살포에 따른 주변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 기준도 개정하였음('25.9.3.)
■ 수경재배용 폐암면 재활용 확대
(기존)
수경재배용 암면배지 재활용 기술은 존재하나,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불가
(개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로 폐암면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가능성 검토 중
(기대효과)
영농부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산업 활성화
※ 환경부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으로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실증사업 추진('25.2.13. 선정)
내 삶을 바꾸는 규제합리화, 농촌진흥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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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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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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