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를 개선합니다.
-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상승
- 주주총회·임원보수 정보제공 강화
■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합니다.
- 공시 항목은 확대, 공시 기한도 단축
· 2028년 중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코스닥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합니다.
· AI 번역 등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상장사 번역지원 강화 및 영문공시 관련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 추진합니다.
■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합니다.
· 2026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기업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등 임원보수 공시를 내실화하고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를 통한 임원보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변경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2월 8일(월) 까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jiho88@korea.kr
- 팩스: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지→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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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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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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