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픈뱅킹 2019년 12월 시행
금융권 공동망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이체·관리를 할 수 있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
- 마이데이터 2022년 1월 시행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 가능한 개인의 데이터가 집적된 금융플랫폼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예금, 연금, 카드내역 확인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통합·조회하고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증이 복잡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의 A은행 지점이 폐쇄되어 은행업무를 위해 먼 시내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 앞으로 근방의 타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뱅킹앱, 핀테크앱 외 은행 영업점에서도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이용 장소: 전국 11개 은행 영업점(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산업은행·제주은행은 2026년 상반기 실시 예정
- 이용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후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 서비스 종류: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
- 서비스 계좌: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성 예·적금계좌
- 수수료: 무료(단, 후속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 발생 가능)
■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 외 은행 영업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해 금융자산을 통합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이용 장소: 전국 8개 은행 영업점(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 이용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 서비스 종류: 가입,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조회, 대면 상담
- 대상정보: 계좌, 대출, 카드, 보험, 금융투자상품, 연금상품 등
- 수수료: 무료(단, 후속 대면 상담 서비스 등의 경우 일부 비용 부담 가능)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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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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