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은행별 순차 출시
· 지원대상: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수익·매출 증대 등 → 체크리스트 제공 예정)
· 지원규모 및 조건: 총 3.3조 원(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사업자 1억 원)
-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보증비율 90%
· 최초로 위탁보증* 형태 지원: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에서 제공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기능을 은행에 위탁→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부대출 제공
■ 금융권의 역량을 모두 모아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는 첨단전략산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과 정보를 교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 및 핵심광물 공급 영위기업 추가
·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9인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 규정
※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2025.12.10일 시행될 예정
■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뱅킹앱, 핀테크앱 외 은행 영업점에서도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 외 은행 영업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해 금융자산을 통합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를 만나 여전업권의 소비자 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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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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