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눈이 걱정된다면?
눈 건강을 위한 올바른 콘택트렌즈 사용법
◆ 시력 보정을 위한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란?
- 시력 교정 목적(근시·원시·난시 등)에 사용
· 소프트렌즈
8시간 이내 착용 권장
· 하드렌즈(RGP렌즈)
산소투과율 높고 난시·원추각막* 교정에 적합
· 드림렌즈(각막굴절교정렌즈)
잠자는 동안 착용, 철저한 위생관리·정기검진 필수
*원추각막: 각막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지고, 앞으로 튀어나와 난시가 생기는 진행성 눈 질환
◆ 눈을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란?
- 눈 크기 색 변화 목적의 렌즈
· 서클렌즈: 테두리 색으로 눈동자를 확대하는 렌즈
· 컬러렌즈: 다양한 색으로 눈 색상을 변경하는 렌즈
· 홍채렌즈: 눈의 색상이나 모양을 보정하는 렌즈
◆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콘택트렌즈, 올바른 사용법은?
- 렌즈 착용 전·후 손씻기 필수
- 렌즈 전용 용액으로 세척·보관하기
- 수돗물은 금지하고 전용 용액으로 관리하기
- 케이스·용액 3개월마다 교체하기
- 렌즈 착용 시간 지키기
* 소프트렌즈 8시간 이내, 미용렌즈 4~6시간 이내
- 충혈·통증·시력 저하 즉시 착용 중단 후 진료받기
◆ 눈 건강을 지키는 첫 단계, 콘택트렌즈 세척·보관 기본수칙
① 콘택트렌즈를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잘 씻고 깨끗하게 건조합니다.
② 콘택트렌즈를 제거할 때마다 깨끗한 세척액으로 세척합니다.
③ 콘택트렌즈 케이스에 깨끗한 보존액을 채운 후, 보관합니다.
④ 콘택트렌즈 케이스도 매번 깨끗한 세척액으로 세척 후, 마개를 열어 건조합니다.
◆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런 경우, 착용을 피하세요!
- 안구건조증, 염증, 결막염 등 눈질환이 있는 경우
- 꽃가루,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환경에 노출될 경우
- 수영이나 목욕할 때, 감염병이 유행할 때 등 감염 위험이 큰 경우
- 각막교정렌즈 착용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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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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