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추구하여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G20 정상회의 참석('25.11.22.)
■ G20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
1.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 강화
→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포용성장의 비전」
- UN, ASEAN, APEC에 이어 G20로 확산
2.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확대
→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와의 협력·연대 의지 표명
-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등 G20의 아프리카 협력과 지원 노력에 동참할 의지 피력
3.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 수임을 통한 국격 제고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
→ 공식 채택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명시
■ G20 정상회의 계기 주요 일정
"한·프랑스 양국 간 협력이 방산, AI·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및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 한·프랑스 정상회담 ('25.11.22.)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의 아픔을 겪은 독일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 간 에너지와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한·독일 정상회담 ('25.11.22.)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가치를 위해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믹타 정상 회동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 믹타(MIKTA) 정상 회동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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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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