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③ AI전환 분과회의 주요 추진 내용
맞춤형 AI 세무업무 컨설턴트부터 AI 업무지원 에이전트 개발까지
■ AI 세무업무 컨설턴트
(추진 방향)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납세자와 대화하면서 맞춤형 컨설팅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요 과제내용)
· 고품질 데이터 확보
- 정형 데이터와 기 축적된 상담 사례(음성/텍스트) 수집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세무 용어 정제를 통해 학습 데이터 품질 극대화
· 신뢰성 확보 모델
- AI가 환각에 기반한 답변을 방지
- 답변 생성 시 명확한 근거 법령을 함께 제시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
*검색증강기법(RAG): 답변 생성 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답변 정확성 향상
· 단계별 서비스 적용
홈택스 챗봇 시범 운영으로 안정성 검증 → ☎126, 세무서 전화상담(음성)으로 확대 적용 → 향후 'AI 컨설턴트'로 서비스 고도화 추진
■ AI 탈세검증 시스템 개발·고도화
(추진 방향)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조사분석부터 현장조사 지원까지 전반에 걸쳐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합니다.
(주요 과제내용)
· AI 기반 혐의 분석
- 최신 조사사례, 판례, 세법 등을 생성형 AI에 학습시켜, 복잡하고 변칙적인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증거 자료를 자동 수집
· 맞춤형 조사 가이드
- AI가 조사 대상자별 데이터를 자동으로 심층 분석하여, '맞춤형 조사진행 가이드'를 조사관에게 제공
· 특화 모형 개발
- 부당 세액 공제·감면, 비정상 재무제표 분석 등 특정 유형에 대한 세부 특화모형을 지속 개발하고, 신종 탈세 혐의를 즉시 추가
■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추진 방향)
내부 시스템의 지식을 학습한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탐색 기능을 탑재한 'AI 업무지원 에이전트'를 개발합니다.
(주요 과제내용)
· AI 기반 통합 검색
- 직원이 자연어(일상 대화)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업무 지침, 매뉴얼, 법령, 예규 등을 내부 시스템에서 통합 검색하여 요약 및 근거 자료 제공
· 지능형 업무 자동화
- 장기적으로 단순 검색을 넘어 보고서 초안 작성(키워드 입력 시 AI가 관련 법령·사례 인용), 반복 업무 흐름 도식화 등 지능형 업무 지원 기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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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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