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재난현장, 정부와 물류기업이 손잡고 발 빠르게 다가갑니다.
대한민국 최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 (주)한진
- (주)비지에프로지스
- 롯데글로벌로지스(주)
- CJ대한통운(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4개 기업!
스마트 물류 역량과 전국 단위 강력한 유통망을 갖춘 검증된 물류기업들입니다.
■ 재난 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 현장에 가장 빨리 닿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코로나19 ('20~'22)
(과거 상황)
·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
· 공무원 동원, 전달에 따른 피로도 누적
(수행 가능 역할)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유통망(편의점 등) 활용, 생필품 직접 조달 및 배달 일괄 대행
▲경북 지역 대형 산불 ('25)
(과거 상황)
· 타지역 재난관리물품을 각각 경북지역으로 응원·이송
· 야간 차량 배차가 어려워 이송 지연
(수행 가능 역할)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보유 및 임차 차량을 활용해 안정적·체계적 운송
▲강릉 가뭄 ('25)
(과거 상황)
· 식수공급을 위해 일반시민 대상 병물 배부
· 보관·관리 인력 소요, 배부거점에 직접 방문 필요, 취약계층 직접 전달 애로
(수행 가능 역할)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유통망을 활용해 생수 조달, 방문수령 및 취약계층 직접 배송 가능
▲대설 대응('24~'25)
(과거 상황)
· 제설제 비축 공간 부족으로 일부 물량만 비축, 부족분은 추가 구매
· 이상 강설 지속 시 신속한 제설제 조달 애로
(수행 가능 역할)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서 필요시 제설제 보관 대행, 필요한 곳으로 신속 운송
■ 정부와 물류기업, 재난대응이 더 빨라집니다!
▲종합
(기존)
· 국가 차원의 재난물류망 미흡
※자율적 시설, 인력, 정보·시스템 등 기관별 협약·계약
(개선)
· 국가 차원의 시설, 인력 확보 기준을 충족한 재난물류망 확보
▲동원·응원
(기존)
신규
(개선)
· 재난 발생시 정부의 동원명령, 준비조치명령*에 따를 의무 부여
*필요한 물류시설·장비 확충,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 등
· 정부의 각종 훈련에 참여할 의무
▲운송
(기존)
· 재난관리물품 운송 필요시 기관별 차량 섭외
(개선)
· 사전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운송 역량을 안정적으로 활용
▲보관
(기존)
· 지방정부에서 재난관리물품 보관창고 확보에 애로
(개선)
· 민간 보관창고를 활용해 재난관리물품*보관창고 부족 문제 해소 유도
*제설제, 수방자재·장비, 감염병 대응 물품 등
▲자원관리
(기존)
신규
(개선)
· 검증된 기업이 지역 자원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을 대행하여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역량 강화
*관할구역 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정부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협력하여 강한 물류와 탄탄한 재난대응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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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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