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대설·한파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대설]
① 촘촘한 사전대비
· 17개 시·도에 재난대책비(재난특교세) 100억 원 선제 지급 완료
· 제설제, 제설장비·인력 등 사전 확보
· 지방정부의 겨울철 사전 대비 실태 점검 및 최종 준비 상황 확인
·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및 기관별 현장훈련 실시
② 취약지역·시설 중점 관리
· 재해우려지역(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지정 및 사전점검 실시
· 위험기상 시 지속적인 예찰·점검 활동 실시
· 적설로 인한 붕괴 취약시설(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의 내설 설계기준 개선
③ 강화된 상황관리
· 습설예보 전국 단위 확대 및 적설실황 표출 주기 단축 제공
· 실황 기반의 대설 재난문자 및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 운영
· 관계기관 간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및 '날씨 제보톡'을 활용한 주민 제보 기반 현장 모니터링 실시
④ 제설 및 고립상황 신속 대응
·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 가동 및 강설 예보 전 취약구간 제설제 사전 살포 진행
· 고립우려 지역 비상연락망 구축 및 구호물품 전진배치
· 고난도 구난 대비 특수 대형구난차 협력망 구축 및 특보 시에는 대형구난차 현장 사전 배치
■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한파]
① 한파 대응체계 정비
· 한파쉼터 사전점검 및 한파 대책비(재난특교세) 50억 원 선제 지급
· 중앙·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간 기상정보 및 피해상황 실시간 소통 및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상시 운영
②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 한파 보호대상 세분화 및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특보 시 어르신 대상 안부확인 강화 및 방한용품 지원
· 저소득층 대상 난방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실시
· 사업장 근로자 대상 안전수칙 준수 여부 수시 점검, 쉼터 운영
③ 인프라 구축·운영
· 다양한 형태의 시설(경로당, 도서관 등)을 활용한 한파 쉼터 운영
· 수온관측망 확충, 저수온 대응장비 보급 및 조기출하 등의 지원으로 양식 피해 최소화
·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한파예방시설(다겹보온커튼 등) 및 보온 대책 등의 기술 지원
·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의 행동요령 안내 및 동파 긴급복구를 위한 자원 확보 독려
-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국민께서 다가오는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고려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취약지역과 시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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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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