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2023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합니다.
국세통계센터 방문 없이도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소득세 데이터를 조세정책 평가·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표본자료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개별 납세자 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자료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제공
<근로소득세 표본자료>
· 제공범위: '18~'23년(귀속년도 기준)
· 표본크기: 1%(약 21만 건)
· 제공항목: 성별, 연령대, 총급여 등 15개
<종합소득세 표본자료>
· 제공범위: '18~'23년(귀속년도 기준)
· 표본크기: 2%(약 23만 건)
· 제공항목: 성별, 연령대, 총수입금액 등 18개
■ 소득세 표본자료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조세정책 평가·학술연구·자료분석 등 소득데이터에 관심있는 누구나 이용 가능
<접근 경로>
①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② 소득세 표본자료
③ 이용신청
<이용 절차>
로그인→이용목적 입력→자료선택 및 신청→이용승인→다운로드
■ 소득세 표본자료로 어떤 연구가 가능할까요?
· 지역별/연령별 소득 불균형 분석
① 지역별 소득 비교
지역별 소득수준 비교+소득불균형 문제 인식
→ 지역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심층 연구
② 연령별 소득 비교
연령대 별 소득 변화 비교+ 세대별 소득 차이 문제 인식
→ 세대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심층 연구
<소득세 표본자료 활용 사례>
- 논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세부담 구조 비교 연구
(한국세무사회 박○○, 정○○)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정책의 지역별 분포 및 실효성 분석
(홍익대학교 문○○, 박○○, 조○,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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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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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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