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월 9일 발표) 점검
· 밀착 공조를 통한 조사·지급정지·압수수색까지 소요시간 대폭 단축
·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운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
■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막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양재 aT센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하였습니다. 99개 부스와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입장 및 관람은 무료입니다.
■ 기업· ESG·보험 등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합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11월 27일부터 '주식발행정보,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 ESG 지수·증권상품정보, 펀드상품판매 현황, 자동차보험피해자 통계, 생명보험 사고원인, 주택연금 가입정보' 등이 추가로 공개됩니다.
■ 이제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를 이용하여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11월 28일부터 실손보험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 설치 또는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계좌개설, 주주권리 배정, 보고절차 등 외국인투자자의 질의가 많은 실무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계좌 이용의 편의성 제고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정보센터→일반자료실
■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8,003억 원/7.6만 명)
- 대부업자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첫 가입한 대부회사(1개사) 채권 매입
· 대부업자 상위 30개사 중 8개사 협약 가입→협약 가입 지속 독려·유인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 유공자를 포상하고 첨단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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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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