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알림, 기상청 대설 재난문자 시범운영
■ 왜 대설 재난문자가 필요할까요?
기후변화로 대설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 도매시장 붕괴(경기 안양, '24.11.28.)
- 골프연습장 붕괴(경기 평택, '24.11.27.)
- 공장천막 붕괴(경기 안성, '24.11.28.)
·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 수온 상승 및 해기차(해수면과 공기의 온도차)증가
→ 갑자기 많은 눈 등으로 인해 대설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24년 때이른 수도권 대설('24.11.), '25년 설 연휴 대설('25.1.) 등 시설물 붕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 재난문자를 통해 기상실황과 유의사항 선제적 전달 필요
→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대설 발생 시 기상청에서 직접 대설 실황과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대설 재난문자'를 해당지역에 발송
*기상청은 24시간 실시간 기상관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정보 제공 가능
"대설 실황(지역, 강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사전 대피시간 확보 및 방재업무의 현장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설 재난문자(CBS)란?
· [발송기준 2가지 조건] 교통사고 발생 관련 또는 시설물 붕괴 관련
- 교통: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cm 일 때
- 붕괴: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cm이면서 &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cm 일 때
· [발송단위/종류] 시·군·구 지역단위/안전안내문자
· [발송문구] 발생 시간, 장소, 대설 실황을 포함한 표준문안을 활용
- 교통: 00:00, 동작구 인근에 5cm/h 이상 강한 눈으로 교통 불편 등 우려 (행동요령: scbs02.kma.go.kr) Heavy Snow [기상청]
- 붕괴: 00:00, 동작구 인근에 20cm 이상 많은 눈으로 시설물 붕괴 등 우려(행동요령: scbs02.kma.go.kr) Heavy Snow [기상청]
■ 수도권, 충청남도(대전, 세종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우선 시행('25.12.1.부터)
· 수도권, 충청남도(대전, 세종 포함), 전북자치도 우선 시행('25.12.1.)
최근('20~'25년) 많은 강설일수(상위 5위) 및 일최심적설*(상위 5위)를 기록한 수도권, 충청남도(대전, 세종 포함),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
*일최심적설: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의 깊이
· 발송기준 대설이 관측된 시·군·구 단위 해당지역으로 안전안내문자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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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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