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5년 11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한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방안 마련

(기존)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은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 어려워 국민불편 해소에 한계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 시 리콜 등의 안내 목적으로 수집되는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

(효과)
견인,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불법 주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영유아 검진 받기 힘들어요" 의료취약지역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기존)
농어촌지역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검진 수급의 어려움 존재

(개선)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인력의 상근 기준'을 완화하여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관에 권고

(효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외국어번역행정사 추가 자격 취득 시 2차 시험 공통과목 면제

(기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소유자가 다른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에 통과한 과목의 면제를 요구하는 민원 접수

(개선)
기존 자격 취득일로부터 기간을 한정하여 이미 합격한 2차 시험 공통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타 분야 행정사 시험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 협회와 인력 수급 및 자격체계 전반을 협의하여 일관된 2차 공통과목 면제 기준을 병행해서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시

(효과)
시험 응시자의 중복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타 분야 행정사 및 타 국가전문자격 제도와의 불균형 해소로 자격 취득 절차의 합리성을 높여 전문 인력 확보 및 자격 취득 활성화에 기여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