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한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방안 마련
(기존)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은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 어려워 국민불편 해소에 한계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 시 리콜 등의 안내 목적으로 수집되는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
(효과)
견인,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불법 주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영유아 검진 받기 힘들어요" 의료취약지역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기존)
농어촌지역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검진 수급의 어려움 존재
(개선)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인력의 상근 기준'을 완화하여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관에 권고
(효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외국어번역행정사 추가 자격 취득 시 2차 시험 공통과목 면제
(기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소유자가 다른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에 통과한 과목의 면제를 요구하는 민원 접수
(개선)
기존 자격 취득일로부터 기간을 한정하여 이미 합격한 2차 시험 공통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타 분야 행정사 시험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 협회와 인력 수급 및 자격체계 전반을 협의하여 일관된 2차 공통과목 면제 기준을 병행해서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시
(효과)
시험 응시자의 중복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타 분야 행정사 및 타 국가전문자격 제도와의 불균형 해소로 자격 취득 절차의 합리성을 높여 전문 인력 확보 및 자격 취득 활성화에 기여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