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농업·농촌
2025년
(6월)
- 국민주권정부 출범(6.4.)
(7월)
- 2025.7월
여름철 폭염·폭우 등 농업재해 대응 강화
(8월)
- 2025.8.9.~10.
APEC 식량안보장관화의 개최
- 2025.8월
양곡·농안법 등 농업 4법 개정
- 2025.8.19.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출범
대국민 소통체계 강화
- 2025.8.21.
농촌빈집은행 운영 시작
빈집 거래 활성화
(9월)
- 2025.9.12.
'찾아가는 이동장터' 서비스 제공
농촌 식품사막 문제 해소
- 2025.9.15.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 2025.9.15.
· 추석민생 안정대책 추진
차례상 비용 전년대비 1.8% 절감
(10월)
- 2025.10.1.
'천원의 아침밥'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 2025.10.4.
제1회 동물호보의 날 지정
동물 복지 헌장 제정·선언
- 2025.10.20.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11월)
- 2025.11월
감 중국,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한우 UAE, 포도 필리핀 수출
- 2025.11.4.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김장비용 전년 대비 5.6% 감소
- 2025.11.13.
농식품 규제합리화 추진(농지에 화장실 등 설치 허용)
- 2025.11.17.
김치 세계규격 주원료 배추 표기에 '김치캐비지' 추가 등재
- 2025.11.26.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 2025.11.27.
필수 농자재 등 지원법 제정
- 2025.11.30.
K-푸드 수출 4.6% 증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1.1조 원
(12월)
농식품부 예산 사상 첫 20조 원 돌파(20조 1,362억 원)
전년대비 7.4% 증가(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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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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