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 대전환
'26년도 농식품부 예산 20조 1,362억 원 확정!
사상 첫 20조 원 돌파!(전년 대비 7.4%↑)
01. 식량안보 강화 및 유통구조 혁신
· 전략작물직불- 4,196억 원
- 수급조절용 벼(2만 ha) 신규품목 도입 등 지원 확대(+1,756억 원)
· 비축지원- 8,984억 원
- 콩 수매비축 물량 2배(3만 톤→6) 확대
·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304억 원
- 판·구매자 선택형 바우처 신규 도입(186억 원)
·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융자)- 1,460억 원
-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정산자금 지원확대(+400억 원)
·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474억 원
- 스마트 APC 신규 40개 구축 등
02.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 원
- 임산부 16만 명 대상 월 최대 4만 원 지원 재개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69억 원
- 초등학생 1~2학년 60만 명 대상 과일간식 지원 재개
·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신규) 79억 원
- 산단근로자 등 직장인 대상 아침·점심밥 신규 지원
· 농식품 바우처- 740억 원
- 지원 대상(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 청년 추가)+지원기간(10개월→12)
· 천원의 아침밥- 111억 원
- 대학생 식수인원 450만 식에서 540만 식으로 확대
03.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
· 친환경농업직불- 407억 원
- 친환경 논, 과수·밭 면적(약 1만ha) 확대
· 수입안정보험- 2,752억 원
- 품목(15품목→20) 및 가입률 상향(+674억 원)
· 재해복구지원- 2,500억 원
- 재해대책비 확대(+900억 원)
· 농업 인력 지원- 430억 원
- 공공형 계절근로 40개소 + 근로자 기숙사 15개소 추가
· 맞춤형 농지 지원- 1조 8,077억 원
- 비축농지(2,500ha→4,200), 선임대·후매도(50ha→200) 확대
04.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 국가 농업 AX 플랫폼- (신규) 705억 원
- 농업분야로 AI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기반 조성 추진
·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 확산- (신규) 103억 원
- 주요 작물 주산지(5개소)에 맞춤형 기술 확산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신규) 400억원
· 농업 분야 R&D 투자- 2,617억 원
- AI 기반 협업기술 등 R&D 대폭 확대 (+350억 원, 15.5%↑)
·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1,158억 원
- 농식품 수출바우처 2배(360개소→720) 수준 확대
05.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2,341억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 주민 월 15만 원 지급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재생- 1,637억 원
- 농촌공간정비 15개소 추가
· 농촌빈집 철거·재생 지원- 105억 원
- 농촌 빈집 철거 약 1,300호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96억 원
- 대상 인원 5만 명→8만 명 확대
· 농촌지역 복지 지원- 1,712억 원
- 왕진버스 15만 명에서 18만 명까지 확대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월 103만 원→106만 원
06.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복지 강화- 127억 원
- 동물복지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은퇴 국가 봉사동물 입양 신규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1.2만 마리→12.3만 마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5만 마리→6만 마리
· 동물의료·안전관리 강화- 35억 원
- 동물보건사·행동지도사 인력 양성, 기질평가시설 1개소 추가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86억 원
- One-Welfare Valley 조성(11억 원→71억 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6년 한눈에 보는 조달청 예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