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추진되는 주요 대책 정리]
AI 상담으로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지원합니다.
<2026년 대책 핵심 방향>
- 위기 정보 47종을 분석해 빅데이터·AI로 조기 발굴
-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에게 겨울철 맞춤형 지원 강화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감면 등 겨울철 난방·건강 지원
- 일자리·주거·금융 분야에서 생활 안정 확보
-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
■ AI와 빅데이터로 겨울철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합니다.
- 겨울철 위기가구 징후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초기 위험 감지
*단전·단수, 요금 체납 등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좋은이웃들 등 약 35만 명의 인적안전망 참여
- 누구나 신고 가능한 '복지위기 알림 앱'* 운영
*본인·이웃의 위기상황을 휴대전화로 간편 신고하는 앱
- 인공지능(AI) 초기상담(☎1600-2129) 후 심층상담 진행
■ 어르신·노숙인·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겨울방학 기간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및 권고 단가* 인상
*아동 급식 권고 단가 9,500원('25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26년)
- 전 연령 대상 긴급돌봄 지원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지원
- 한파특보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약 55만 명 안부 확인
- 전국 약 500개 응급실 통해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 65세 이상 노인·어린이·임산부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65세 이상 노인,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등 대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겨울철 건강을 지킵니다.
- 전기요금 월 최대 1.6만 원 감면①
- 도시가스②·지역난방③ 월 최대 14.8만 원 감면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등(차등지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 가구 등(차등지원)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차등지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 연 29.5만~70.1만 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 전국 경로당 난방비 지원 월 40만 원(5개월)
- 사회복지시설에 월 30~100만 원(2개월) 난방비 지원
- 땔감 지원* 가구당 약 7.5톤(52.5만 원 상당)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지자체 여건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생계·주거·금융 지원으로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207.8만 원('26년~)
- 긴급복지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87만 원('25년 기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대상
- 쪽방·고시원 등 열악주거 거주자*에 이사비 최대 40만 원, 보증금 대출 최대 1억 원(무이자 구간 포함)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대상
- 재난피해 등 긴급한 주거지원 필요 시 임대주택 제공 최대 6개월
- 재해·가정폭력·실직 등 주거위기 가구*에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전세임대 우선공급
*주거위기 가구 대상: 실직·질병·재해 등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대상자>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 진행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 지원(2만 원 상당)
- 2차 방문부터 상담→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 푸드마켓·동주민센터·복지관 등에 신규 설치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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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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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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