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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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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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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업자명 - 서비스명>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커스텔라
인피닛블록 -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 DSRV
비댁스 - 비댁스
인피니티익스체인지 - INEX(인엑스)
웨이브릿지 - 빗크몬
해피블록 - 바우맨
블로세이프 - 로빗

금전 피해 사례 다수 발생!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의심되는 경우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제보
· 금융정보분석원(FIU) infiu@korea.kr
· 경찰 ☎112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ebo@kdax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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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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