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속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 하지만 높기만 한 문턱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너무 많은 기관
- 이용 전엔 알 수 없는 서비스 품질 차이
"너무 종류가 많고 믿을만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믿을 수 있는 곳을 간편하게 선택하고 싶어요!"
■ 그래서 국가가 인증합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곳을 국가가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
<대상 분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5년 신규 추가)
■ 기관 인증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5개 영역 28개 지표
- 서비스 운영
- 인적자원
- 안전·보건 위생
- 재정 건전성
- 경영관리
· 인증 절차('25년 기준)
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 기관 사전 컨설팅
→ 서면 심사
→ 현장 방문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이의신청
→ 인증결과 확정·통보
■ 인증받은 기관은 이런 혜택이 있어요.
· 국가가 품질을 보증한 기관으로 신뢰도 상승
·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 현판 제공
· 기관 홍보물, 매체 등에 '인증마크' 활용 가능
· 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지속적 품질 관리
*선정 이후 3년간 유효
공신력 UP, 신뢰도 UP
인증은 기관의 '명예'이자, 국민의 '신뢰 기준'입니다.
■ 국가가 인증한 기관을 믿고 선택하세요!
품질인증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기관 맞춤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이뤄집니다.
"교육 컨설팅 덕에 기준이 명확해져 업무 파악과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품질인증기관 대표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발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 품질인증기관 대표 □□□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발적인 품질 향상에 노력
- 이용자는 인증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선택 가능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의 현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회서비스 속, '국가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더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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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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