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공공재정환수제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소개합니다.

[용어 알아보기]

■ 공공재정지급금(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실업급여, 복지급여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 부정청구등(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을 말합니다.

[주요내용 알아보기]

■ 부정청구등의 신고(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 제24조)
- 누구든지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편번호 30102)

■ 부정이익등 환수(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보조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그 금액과 이자를 환수합니다.

■ 제재부가금 부과(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 형사처벌(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
부정청구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
- 허위청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다청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명단공표(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
고액·상습 부정수급자는 그 명단을 공표합니다.

■ 신고자 보호·보상(공공재정환수법 제18조~제23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4. 16:12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순위동일
  2. 서울 백악산, 58년 만에 완전 개방…17일부터 남서자락 1.32㎞ 열려 순위동일
  3. AI로 피부 진단·맞춤 화장품까지…K-뷰티, 고부가 산업으로 키운다 순위동일
  4.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단계상승 1
  5. [정책 바로보기] "이주 노동자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 단계하락 1
  6. 영상 이거 알면 지진 좀 아는 사람! 헷갈리는 지진 용어 총정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