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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공공재정환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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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소개합니다.

[용어 알아보기]

■ 공공재정지급금(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실업급여, 복지급여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 부정청구등(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을 말합니다.

[주요내용 알아보기]

■ 부정청구등의 신고(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 제24조)
- 누구든지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편번호 30102)

■ 부정이익등 환수(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보조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그 금액과 이자를 환수합니다.

■ 제재부가금 부과(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 형사처벌(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
부정청구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
- 허위청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다청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명단공표(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
고액·상습 부정수급자는 그 명단을 공표합니다.

■ 신고자 보호·보상(공공재정환수법 제18조~제23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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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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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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