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교육부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①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②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③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생,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 AI 교육자료 지원 확대
- 'K교육 AI' 개발
- 질문중심 수업 서·논술형 평가 확대
- AI 중점학교* 확대
- 맞춤형 AI 교육콘텐츠 개발
*AI 관련 교과 시수를 일반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2배(34시간→68시간), 중학교 1.5배(68시간→102시간) 확대 등
■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
- 학부 융합 교육과정 개발
- 대학원 융합연구 지원
- AI·SW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 AID 중점 전문대학 운영
*통상 최소 8년→5.5년, AI 영재 진학 시스템과 연계 시 고등학교부터 7.5년 만에 박사 배출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범정부적 차원의 5극 3특 전략산업 교육·연구 허브 구축
·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
· 5극 3특 연계, 초광역 수준의 대학·지역 협력 과제 확대
· 계약학과, PBL·현장실습 등 '산학일치형' 교육 확대
·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단계적 확대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확대 '25년 56개→'26년 200개
·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확대 '25년 5세→'26년 4~5세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1:3→1:2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마련
·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연 50만 원
■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운영
·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 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 '25년 5개→'26년 17개
· 특수학급 신·증설 '25년 14,658학급→'26년 15,258학급
*①기초학력 수준 및 심리정서 진단, ②학생의 학습 이력 연계, ③보정학습 자료 제공 등
■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 사회정서교육 확대: 6차시 → 17차시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
'25년 치료비: 80억 원→'26년 치료비+상담비: 100억 원
■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대표번호 일원화
- 교육활동 피해 교원 마음돌봄휴가 확대
: 5일→최대 10일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 관할청 고발 강화 및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 횟수 무관 300만 원)
■ 민주 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헌법교육·선거교육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150개
·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
· 균형잡힌 역사교육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 지원
·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추진
■ 국내·외의 한국어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 청년중심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25년 77명→ '26년 100여명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 발달 단계별 한국어 역량 진단 도구 개발
· 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모두의 한국어')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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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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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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