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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안전대비태세 지침 강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2025.11.15. ~ 2026.03.15.

2025.12.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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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

■ 겨울철 재난안전대비태세 지침 강조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25.11.15.~'26.03.15.

· 폭설·한파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선제적 대비 태세 확립
· 적극적인 지휘 조치 및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대민지원체계 유지

■ 재난 유형별 세부 대비중점 사항
- 공통
·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철저 및 기상이변에 따른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난대책본부 운영(단계 격상 발령) 등 대비 태세 유지
· 상황·단계별 현장 조치 매뉴얼, 체크리스트, Matrix 최신화
· 재난 발생 대비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 사전점검 철저
· 민·관·군 합동 재난 대응 훈련 참가 요청 시 적극 지원
· 대민 지원 시 장병 안전이 100% 보장된 가운데, 현장지휘관(영관급 이상) 책임 하 적극 추진

- 겨울철 재난(대설·한파)
· 대설 한파 대비 사전 대책 점검 및 조치
- 상습 결빙 지역에 제설 장비 물자 등 사전점검 및 전진 배치
- 제설 작전 계획 구체화(안전한 제설 작전 지침 및 제설 장비 운용 등)
- 격오지, 소파견지 고립 시 지속지원 제한에 따른 대비 계획 수립
- 급수배관, 외부 노출배관 등 동파 예방 조치(열선설치, 매립 등)
- 위병소, 경계초소 투입 병력에 대한 보온 대책 강구
· 재난 취약지역 DB 최신화 및 취약지역 위험 요인 사전 제거
· 겨울철 재난상황조치 훈련(FTX)을 통한 지속 행동화 숙달

- 화재·산불
· 경계초소, 독신자 숙소, 병영생활관 등 난방기, 전열기 화재 발생 대비 위험 요인 식별 및 조치
· 산불 진화장비·물자 가동상태 확인
· 사격훈련 부대는 산불 발생 대비 산불 위험지수 고려하여 사격전 예방 살수 정례화 등 예방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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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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