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
· 관련 벤처 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 지역성장
<5년간 15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 예정>
- 직접투자 15조 원
- 간접투자 35조 원
- 인프라투융자 50조 원
- 초저리대출 50조 원
■ 국민성장펀드는
· 산업별
산업은행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생태계 전반 지원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합니다.
기술기업 투자 및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업에 적극적으로 지분투자
· 참여기회 확대
민간자금 중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하여 성장의 성과를 함께 향유합니다.
· 지역
발전소,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목표)규모의 40% 이상을 지역에 투입합니다.
■ 직접투자방식 15조 원
: 기금 7조 5천억 원+민간 7조 5천억 원
-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 참여
-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되어 해당 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인수(M&A)
→ 기업이 투자자금 유치 시 민간자금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
■ 간접투자방식 35조 원
: 기금 7조 5천억 원+민간 27조 5천억 원
-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 집행
- 정책성펀드의 운용성과에 대해서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여 투명성 강화
· 블라인드 및 프로젝트 펀드를 도입하여 대규모 투자 및 신속한 투자 촉진
·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성과를 함께 향유
·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신설
■ 인프라투융자 50조 원
: 기금 10조 원+민간 40조 원
- 첨단기업·벤더사·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재정(산업은행 경유출자)은 PF구조에서 민간자금의(후순위) 출자자로 기능 또는 민간 공동대출의 후순위 보강재원으로 참여
■ 초저리대출 50조 원
: 기금 50조 원
-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 지원
*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인해 참여 곤란
- 정책금융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관련 중소 협력업체까지 보증지원 등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도록 유도
→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그간 산업은행이 적립한 이익잉여금 활용
■ 가장 전문적이면서도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펀드 운용방향 및 산업지원전략에 대한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 자문기구로서 개별 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음
<1단계: 투자심의위원회>
· 역할: 개별건 실무심사
· 구성: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 산업은행 등
- 광범위한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
<2단계: 기금운용심의회>
· 역할: 첨단기금 투자결정
· 구성: 각계에서 추천한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1단계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만큼 개별 의사결정 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
국민성장펀드, 우리경제의 위대한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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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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