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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 특화!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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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 특화!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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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 특화!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전하는 청년에게 약진하는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

■ 사업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6년에는 청년이 지방에서 취업·성장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을 우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요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지원 금액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의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총 10개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야! (상세 사항 고용24 참고)

■ 비수도권(NEW)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요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요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이 취업한 지역 기준, 지원 금액>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48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60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72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 지원 지역 분류
-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

- 우대지원지역(44개)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강원) 삼척·태백시, 고성·양양·영월·정선·철원·평창·홍천·횡성군, (충북) 제천시·옥천군, (충남) 공주·논산·보령시, 금산·예산·태안군, (전북) 김제·남원·정읍시,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군, (경북) 문경·안동·영주·영천시, 고령·성주·울릉·울진군, (경남) 밀양시, 거창·산청·창녕·함안군
*수도권 지역 중 4개(강화, 옹진, 가평, 연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됨

- 특별지원지역 (40개)
(강원) 양구·화천군,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군, (충남) 부여·서천·청양군,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군,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군, (경북) 상주시, 봉화·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군,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군

■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전 고용 24에서 담당 운영기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① 운영기관 선정
②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운영기관 승인
③ 기업의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④ 기업·청년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심사 및 지급

2026년에는 더 폭넓은 지원으로 청년과 기업의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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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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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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