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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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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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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상담
- 교육
- 직업체험·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A.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아래 세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
- 초, 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Q.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범위가 궁금해요!
A.
· 상담지원: 초기개별상담으로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시 심층 상담 등 지원
·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입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 등을 거쳐 명확한 진로설정 후 자립취업지원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취업·창업지원
· 건강지원: 무료 건강검진, 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자립지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자존감 및 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전용공간 등 지원

Q. 신청 방법과 절차가 궁금해요!
A.
- 방문신청: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 청소년상담 ☎1388, 휴대전화 시 국번+1388

Q.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 신분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 등), 주민등록등본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중학교 정원외 관리증명서,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등)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성장
머물 수 있고, 배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늘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변화의 첫걸음,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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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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