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임신·출산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
아동수당 지급 확대
·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지원 확대
· 어르신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 경감
· 장애인
장애인일자리 확대
· 저소득층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위기가구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확대
· 모든 국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아이를 낳고 기르는 첫걸음부터 함께 합니다.
① 임신·출산
-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20만1천명 → (2026년) 35만9천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1) 연장
: 현재(2025년 12월 기준) 3개월 → (2026년) 6개월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1개소 2) → (2026년) 13개소
- 산후조리원 평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평가 미실시 → (2026년) 평가 및 결과 공표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3)
: 현재(2025년 12월 기준) 둘째아부터 12개월 → (2026년) 첫째아부터 12개월
1)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보건소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유효기간내 시술 시작 필요)
2) 서울 2개소, 경기 2개소, 경북 2개소, 전남·인천·대구·전북·경남 각 1개소
3)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자라는 동안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지원합니다.
② 아동·청소년
- 아동수당 지급 확대 1)
: 현재(2025년 12월 기준) 8세 미만/ 월 10만원 지원 → (2026년) 9세 미만/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 월 5천원 ~ 3만원 추가 지원 2)
- 이른둥이 의료서비스 지원
: 현재(2025년 12월 기준) 건강관리서비스 6개 지역3) 의료비 지원 최대 1,000만원 → (2026년) 12개 지역/ 최대 2,000만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준 확대(장애인·다자녀 가구 대상)
: 현재(2025년 12월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만5천명)
- 야간 연장돌봄 4)
: 현재(2025년 12월 기준) 20시 → (2026년) 인근 센터에서 24시까지 이용 가능
- 달빛어린이병원5) 확충
: 현재(2025년 12월 기준) 93개소 → (2026년) 120개소
- 소아청소년 암 거점병원 확충 5개소 6) 6개소
- 보호대상아동 민감정보 보호
: 현재(2025년 12월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 등이 노출 7) → (2026년) 시설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표기방법 개선
1)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원금액 인상 관련 「아동수당법」 개정안국회 심의 진행 중
2) 지원액(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우대지역 11만원/특별지역 12만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원 추가 지급)
3)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수원
4)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5) 야간·휴일 소아 진료 병원
6) 충청, 호남, 경남, 경북, 경기·강원
7)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후견인란*에 시설명이 적시되어, 계좌 개설, 입학·전학 등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때마다 의도치 않게 시설명 등이 노출(*후견인: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친권을 대신 행사하는 자)
■ 일하고 모아가는 청년의 삶을 지원합니다.
③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 1) 차상위 이하 지원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2만명 → (2026년) 2만5천명
- 위기아동·청년 2) 지원
: 현재(2025년 12월 기준) 시범사업(4개 시·도 3)) → (2026년) 단계적 확대(8개 시·도)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4)
: 현재(2025년 12월 기준) 6개월 → (2026년) 12개월
- 기초생활보장 5)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29세 이하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2026년) 34세 이하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1)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2)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대상
3)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5)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
■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④ 어르신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 1) 경감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00% → (2026년) 30% 내외(2027년~)
- 재택의료센터 2) 확충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92개소 → (2026년) 250개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 대상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전체 55만명 → (2026년) 57만6천명
: 현재(2025년 12월 기준) 중점군 4) 5만명 → (2026년) 5만5천명
-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5) 인상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등급 231만원 → (2026년) 1등급 251만원
: 현재(2025년 12월 기준) 2등급 208만원 → (2026년) 2등급 233만원
- 노인일자리 확대 등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09만8천개 → (2026년) 115만2천개
: 현재(2025년 12월 기준) 미배치 → (2026년) 안전전담인력 613명 배치
- 기초연금 부부감액 6) 단계적 축소
: 현재(2025년 12월 기준) 부부가구 감액(20%) → (2026년) 저소득층 대상 단계적 완화(2027년~)
-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7)
: 현재(2025년 12월 기준) 월 309만원 8) 초과 소득 감액 → (2026년) 월 509만원 초과 소득 감액
-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 현재(2025년 12월 기준) 서비스 미제공 → (2026년) 시범사업 실시 ※ (2028년) 본사업 시행 추진
1) 요양병원 간병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지원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
2)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진료·관리하는 의료서비스
3)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안부 확인, 사회활동 지원, 이동 및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4)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고령부부·조손 등 돌봄 필요 노인 중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반군에 비해 지원 필요가 큰 대상자
5)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한도 금액
6)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각 20% 감액
7) 근로·사업소득 증가 시 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기준을 완화
8) 2025년 가입자의 평균소득
■ 필요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⑤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 확대
현재(2025년 12월 기준)3만3546명 → (2026년) 3만5846명
- 활동지원서비스 1) 확대 대상: 현재(2025년 12월 기준) 13만3천명 → (2026년) 14만명
- 활동지원서비스 1) 확대 단가: 현재(2025년 12월 기준) 1만6620원 → (2026년) 1만7270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 전문수당 인상
: 종사자전문수당 3) 현재(2025년 12월 기준) 월 15만원 → (2026년) 월 20만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4)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시범사업(2개 시·도 5)) → (2026년) 전국 시행(2027년~)
-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
: 현재(2025년 12월 기준) 미운영 → (2026년) 17개 시·도(전국)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0만4천명 → (2026년) 11만명
- 장애인정 범위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5개 유형 6) → (2026년) 16개 유형(췌장장애 추가)
1)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정 방문해 신체·가사·이동 등을 지원
2)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통합돌봄 제공
3) 돌봄인력(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월 추가 수당
4)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경조사·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5) 대구, 경북
6)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인면
장루/요루·뇌전증장애
■ 소득과 여건 때문에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⑥ 저소득층
- 의료급여 부양비 1) 폐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가상의 부양비 10% 반영 → (2026년) 폐지
- 생계급여 2) 지급액 인상
: 현재(2025년 12월 기준) 4인가구 월 최대 195만1천원 → (2026년) 4인가구 월 최대 207만8천원
- 긴급복지 3) 지원 규모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생계지원 1인가구 월 73만원 → (2026년) 생계지원 1인가구 월 78만원
: 현재(2025년 12월 기준) 생계지원 4인가구 월 187만원 → (2026년) 생계지원 4인가구 월 199만원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4)
: 현재(2025년 12월 기준)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후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 (2026년)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
2)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
3) 갑작스러운 위기(실직·질병·화재 등)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
4) 소득·재산이 낮아 국민연금 납부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
■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미리 살핍니다.
⑦ 위기가구
-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1)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72개소 → (2026년) 150개소(2026년5월), 250개소(2027년 전국)
- 일상돌봄 서비스 2)
: 현재(2025년 12월 기준) 215개 시·군·구 → (2026년) 220개 이상 시·군·구
- 긴급돌봄 지원사업 3)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37개 시·군·구 → (2026년) 142개 이상 시·군·구
1) 국민 누구나 소득 심사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2)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사·돌봄·특화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지원
3) 질병·사고·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단기(최대 72시간) 기본돌봄(재가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전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제공합니다.
⑧ 모든국민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1) 대상질환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314개 → (2026년) 1389개
-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2)
: 현재(2025년 12월 기준) 240일 → (2026년) 100일
- 광역상황실 인력 확충으로 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 기능 강화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20명 → (2026년) 150명(+30명)
- 닥터헬기 확충
: 현재(2025년 12월 기준) 8대 → (2026년) 9대 → 12대*(*2030년까지 전 권역 설치)
- 권역응급의료센터 3)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44개 → (2026년) 60개 내외
- 취약지 응급실
: 현재(2025년 12월 기준) 응급실 의료장비 미지원 → (2026년) 응급실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신설(191억원) 4)
- 중증외상진료체계 개편
: 현재(2025년 12월 기준) 권역외상센터 5) 17개소 → (2026년) 권역센터 15개소+거점센터 2개소 6)
- 심뇌혈관센터 확대
: 현재(2025년 12월 기준) 권역 14개소, 지역 10개소 → (2026년) 권역 15개소, 지역 14개소
- 시니어의사 채용
: 현재(2025년 12월 기준) 110명 → (2026년) 160명
- 지역필수의사제7)
: 현재(2025년 12월 기준) 4개 시도 8) → (2026년) 6개 시도
1) 중증·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해당 질환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특별히 낮춰 적용하는 제도
2)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3)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 단위의 응급의료기관
4) (지원한도) 지역응급의료센터 6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3억원
5) 중증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 단위의 외상진료기관
6) 기존 권역외상센터 중 우수 기관 2개소 선정·지원하여 거점권역외상센터로 개편
7) 전문의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제도
8) 강원, 경남, 전남, 제주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으로
· 노인 1)
· 65세 이상 장애인
·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 정신질환자 (2028년 시행)
- 기존 제공하던 서비스의 제공기관과 대상자를 늘리고
· 방문의료(재택의료센터 250개소)
·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통합재가기관 350개소)
· 일상생활돌봄(노인맞춤돌봄 57만6천명)
- 새로운 서비스들을 도입해
· 퇴원환자 연계·지원
· 보건소 노쇠예방
· 생애말기 재택의료 지원 모델 마련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 A·B*,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장기요양 등급은 못 받았지만, 상태악화 예방을 위해 우선대상자로 선정 (2026년 3월,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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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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