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킨케어&세정 제품도 눈 주의!
- 스크럽 세안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고, 이상 시 병원 상담
- 팩 제품
눈 주위는 피해서 사용
- 샴푸/세정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충분히 세척
- 손·발 피부연화 제품(*우레아 포함)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게 주의
-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미지근한 물 + 붕산수(약 2%)로 헹구기
■ 머리카락&눈 주변 제품 반드시 주의!
- 두발용,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제품류
: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기
-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스트레이트너
: 눈, 얼굴, 목 등에 약액이 닿지 않게 주의 묻으면 즉시 세척
- 속눈썹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 눈과 접속 시 흐르는 물 또는 식염수로 씻기
- 염모제 등 산화제 제품
: 눈에 접촉 시 즉시 물로 세척
■ 에어로졸·선크림은 분사 방식도 중요해요.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 눈 주위 및 점막에 직접 분사 금지
-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 성분별로도 꼭 확인하세요.
(성분 01) 과산화수소/과산화수소 생성물질
#염모제
(성분 02)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사카리네이트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워터 #헤어토닉
(성분 03) 실버나이트레이트
#속눈썹 및 눈썹 착색용도의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눈에 들어가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기
- 제모제 등은 미지근한 물+붕산수(*약 2%)로 헹구기
- 시림, 충혈, 붓기 등의 증상 지속 시 안과 진료
- 비비거나 안약 자가 사용은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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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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