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①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보존·전승 기반 강화
■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정책기반 마련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 개발과 조화로운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화
* 세계유산법령 개정 / 세계유산 지구 지정
- 내일의 가치를 잇는 새로운 국가유산 발굴 및 체계적 보존
* 신규분야 발굴 / 중요유산 보수·복원
-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 국가유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존·관리
-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역사유적 보존 관리
* 디지털 기록화 / 수리제도 개선 / '구 서울역사' 역사성 회복 / 역사유적 보존 기반 확대
- 자연유산 분야별 보존관리로 전문성 강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 / 동·식물 정기조사 / 지질유산 발굴·연구 / 명승·천연보호구역 정비 / 전통조경 기초이론 확립
- 무형유산의 온전한 전승과 창의적 계승
* 미래보유자 발굴 확대 / 지역무형유산 전수조사 / 전승체계 규제개선 / 전통공예 상품성 강화
② 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
■ 국민과 상생하는 규제개혁·지역주민 편의 증진
-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똑똑한 규제혁신
거주자 중심 수리제도 개선 / 현장중심 규제개혁
- 규제지역 주민지원 강화
제도적 기반 조성 / 지표·발굴조사 지원 확대 /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개
■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국가유산 기반 지역 정비 및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확산으로 지역 활성화
- 경주 '황리단길' 정비 모델을 전국 9대 역사문화권으로 확산
*정비사업 유형 확대 / 진흥사업 추진기반 마련
- 사적 및 고도(古都) 정비로 역사도시 기반 조성 확대
*경관개선 사업 본격 추진 / 고도 이미지 찾기
- 지역별 특화된 국가유산활용 거점지역 육성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 자연유산 관광자원화
- 국가유산 대표 관광 브랜드 확장
*방문 캠페인 확대 / 미디어아트 2.0 /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 일상에서 누리는 국가유산
*지역유산 일상향유 확대 / 안내판 정비 / 자연유산 원정대 캠페인 / 이동형 교육체험관 운영
③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K-헤리티지 세계화
■ 유네스코 유산을 통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제고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6.7월, 부산) 개최*,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국조실, 문체부, 외교부, 부산시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 지원 및 협조 추진
(기간) 본회의 '26.7.19.~29, 사전포럼 7.12.~23. / (장소) 부산 벡스코 / (예산) 179억 원
(참석자) 약 3,000명 *유네스코 사무총장, 21개 위원국 포함 196개 협약국 대표단(장차관급) 등
■ 세계로 전파되는 K-헤리티지의 가치 및 세계인과 소통하는 K-헤리티지 교류 증진
- 궁중문화축전의 국제적 브랜드화(궁능 외국인관람객 '25년 400만명 돌파)
- 국가유산채널(구독자 200만명, 외국인 비중 90%) 글로벌 콘텐츠 제작·보급
- 국제개발협력, 국외유산 환수 확대 및 가치 보존·활용, K-헤리티지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 K-컬처 기반인 'K-헤리티지' 산업 100조 시장 완성
■ K-헤리티지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AI·디지털대전환 가속화로 K-헤리티지 가치 창출
-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및 국가유산산업 현황 조사
- 국가유산 분야 디지털·인공지능 대전환(AX) 기반 마련
* AI대전환 및 가치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실행 / 데이터 통합 구축 및 AI기반 지능형 서비스 도입
- 국가유산 분야 디지털콘텐츠의 국내외 확산
* 원천IP 창출 / 헤리티지 콘텐츠 / 디지털 재현 /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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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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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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