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중소기업 10대 정책
①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10,000개사 발굴하고, '로컬기업가' 年 1,000개사 육성
② 대규모 할인 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지역·외국인·대기업이 어우러지는 글로컬 행사로 확장
③ 300만 대출 보유 소상공인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정책자금 3.4조원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등 배정
④ 오디션 방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창업루키 年 100명 선별
⑤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26. 5곳→ ~'30. 10곳)
⑥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대폭 확대
('25. 1조 원 → '26. 1.6조 원, +58%) 및 민간 벤처투자 참여 촉진
⑦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 1.2만 개 구축
('26. 1,285개~'30. 1.2만 개)
⑧ TIPS프로그램 확대(850→1,200개 사), 한국형 STTR(중소기업·기술사업화 전용사업) 신설 등 '돈이 되는 R&D' 집중 투자
⑨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 K-뷰티 수출거점 지역(1~2곳) 발굴
⑩ 수·위탁을 넘어 금융사·온라인플랫폼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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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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