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지역을 경제성장 중심으로
-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화
· 5극 3특 권역별 연결 통해 첨단산업벨트* 조성
*남부권 반도체벨트(광주-구미-부산), 배터리 트라이앵글(충청-영남-호남)
· 지역 역량강화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
*충남 디스플레이 연구원,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대구 AI 로봇 개발 등
- 재생에너지(RE) 100 산업단지 구축
·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
·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특례 지원
· 특별법 제정 후 입지 선정→RE100 산단 신속 조성
-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 5극 3특 균형성장의 견인차, '성장엔진' 선정
· 선정된 엔진 산업에 범정부 '5종 세트'(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지원
· 성장엔진 선정 및 지원방안 수립 조속히 마무리
■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 인공지능 대전환
·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첨단 AI 팩토리 구축(500개)
· 대중소 협력 AI 모델 구축(15개) 및 AX 실증 산단 조성(13개)
· 데이터, 예산, 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해외 양산 통한 세계 1등 초격차 확보
· 배터리: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 통한 세계시장 선점
· 자동차: 국내 400만대+a 생산, 해외 생산거점 통한 미래차 시장 선도
· 조선: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미 MASGA 등 해외 투자로 제조 경쟁력 수성
- 미래 신산업 육성
· 바이오: AI 제조혁신('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 방산: 방위산업 수출 산업화,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
· 로봇: AI 휴머노이드 보급
-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 금융: 국민성장펀드 활용한 산업-금융 연계 강화
· 탄소: 산업 성장 지향형 그린전환(GX) 추진
· 표준: 국가표준 재정비 및 AI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 사업재편: 석화·철강 선례 활용한 산업 재편 프레임워크化
■ 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 전략적 양방향 투자 관리
· 對美 투자 관리: '상업적 합리성' 보장된 사업 선정, 우리 기업 참여·투자금 회수 확실한 프로젝트 발굴
· 전략적 외국인투자(FDI) 유치·관리: 사상 최대 FDI 유치
- 수출·통상 전략 대전환
· 미국·중국: 안정적 리스크 관리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추진
· 일본·EU·아세안: 전략적 연대·공조로 新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
· 신흥동반국: 전략적 경제협력으로 시장 다변화 촉진
- 경제산업안보: K-산업 방파제
· 공급망 안보: 소부장 생태계 강화 및 슈퍼 을(乙) 기업 육성, 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
· 기술보호·수출통제: 핵심기술 보호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 전략적 수출통제 대응
· 불공정 무역 대응: 덤핑 피해 주요 업종에 대해 적기 무역구제 조치, 조사기법 고도화 등 무역구제 기반 강화
■ 산업통상부는 중점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 조직문화를 혁신, 정책역량을 극대화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산업자원 안보체계 확립, 제조 AX 확산, 한-미 산업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 절차적 투명성 강화,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을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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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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