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1. 국민에게 충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민주적 공직문화 확립
- 자율·책임 기반 인사원칙 확립 국민중심 성과평가 개선
- 공직자 헌법 교육 강화 교육과정별 2~6시간→최소 10시간
· 국민 중심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 유공포상(50% 이상) 확대
- 감사원 감사 면책 책임보험 보장 확대
·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마음건강센터 확대 및 PTSD예방 프로그램 개발
- 순직심의 국민참여단 운영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
2.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 양성
- 우수 공무원 조기승진 경로 마련
- 문제해결형 학습 활성화
·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강화
- 9급 PSAT 도입
- 상시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격무·우수성과 공무원 우대
· 범정부 AI 혁신을 이끌 인재 육성
- AI 분야 민간 우수인재 영입 확대 공무원 AI 활용역량 교육 강화
3.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직자 재산심사 엄정성 제고
- 주식백지신고센터 설치
-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 도입
-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 강화
· 중대비위 징계 및 취업심사 강화
- 소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 강화 중대비위 교육이수제 도입
- '전관예우' 문제기관 취업심사 강화
4. 공직 자긍심 제고를 통한 활력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
-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 14.2% → '30년 20%
- 난임휴직 신설 가족돌봄휴가 개선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확대
· 저연차 공무원 중심 처우개선
- 9급 초임 보수 '269만원 → '27년 300만원
- 저연차 특별휴가 도입
- 청년세대 국제기구 근무 및 국외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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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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