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상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예보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상청
■ 재난성 폭염·호우 대비체계 강화
폭염·호우 등 위험기상의 일상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다양화·대형화되는 기후재난 대비체계 강화
- 특보: 폭염 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특보 신설('26.6월) 및 특보구역 세분화(육상:'26.6월/해상:'26.10월), 호우특보 해제 예고('26.6월)
*기존 폭염특보 기준을 넘어선 최고 체감온도 예상 시
**(예시)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이틀 이상 예상 시(대도시, 해안·도서지역은 26도 이상)
- 재난 대응: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신설('26.5월), 지진조기경보 시간 단축('26.6월, 기존 5~10초→개선 후 3~5초)
· 위험기상 감시·예측 능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감시: 국가레이더 통합 운영('26.3월~) 및 첨단 기상관측망(천리안위성 5호 등) 도입 본격 추진
- 예측: 기존 중기예보를 디지털 중기예보(10일까지 예보)로 개선('26.11월)
▶기존: 광역 시·도별, 오전·오후 단위→개선 후: 5km 격자별, 3~6시간 단위, 그래픽 정보 강화
■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개시
재생에너지 기상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녹색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본격 개시
- 태양광·풍력 발전량·수요예측 위한 일사·바람 등 기상예측 제공*('26.9월)
(*일사, 바람/3시간까지 10분 단위, 2일까지 1시간 단위)
- 재생에너지 기상지원 통합 플랫폼 개시('26.1월) 및 고도화('26.12월)
*한국형모델 수치예측일기도 대외 제공(날씨누리·재생에너지 플랫폼 등)
- AI와 수치모델, 관측자료 융합 재현바람장* 제공('26.1월)및 풍력자원지도 개발('26.12월)
(*최근 1년간 80m·140m·220m 고도별 바람)
■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 근거 제공
과학에 기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고도화하여 국가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형 핵심기후변수 선정 및 기상가뭄 정보 지원 강화
- 한국형 핵심기후변수 선정('26.6월) 및 감시, 돌발가뭄 감시* 등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AI+천리안위성 토양수분·증발산량 활용 및 사례분석 반영한 돌발가뭄 판단기준 개선
**돌발가뭄, 3개월·6개월 누적강수량 고려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체계 구축으로 미래 기후대응 지원
- IPCC 제7차평가보고서(AR7)에 대응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제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6.11월)
■ AI 기상·기후 예측시스템 개발
AI-수치모델과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AI 기상·기후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예측 효율성과 정확도를 향상하겠습니다.
· 한국형 수치모델에 AI 기술을 접목한 수치예보 서비스 제공
-과학적 물리법칙 기반의 한국형 수치모델에 주요 빅테크 AI 모델 접목, 초단기부터 3개월 전망 예측 가능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26.12월)
· AI 활용 위험기상 감시 예측 강화
- 태풍, 폭염, 가뭄, 산불 등 AI 활용 위험기상 감시체계 구축, 레이더 융합 초단기 강수예측 성능 개선
"위험기상이 일상화된 시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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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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