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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연말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완벽한 12월을 위한 연말 필수 체크리스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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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연말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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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숙박 사기, 이런 패턴이 많이 발생해요!
- '반값 숙소, 급취소 양도, 연박 특가'를 강조
- "선입금으로만 예약받아요"→선입금 후 잠적
- AI 등을 활용한 위조 숙소 이미지

중고거래 앱, SNS 기반 숙소 사기 증가 → 플랫폼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 숙소 예약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 홈페이지·업체 전화번호 실제 여부 체크

- 공식 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세요!
: 계좌 입금 요구=사기일 가능성 매우 높음

- SNS DM·카톡 단독 예약은 NO!
: 정식 예약 플랫폼이 아니라면 위험

- 과도하게 싼 가격은 의심하세요!
: 주말·성수기 '반값 숙소'는 거의 없음

■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이렇게!
① 숙소 예약 시의 대화 캡처 및 입금 내역(계좌, 아이디, 시간 포함)
② 이용한 SNS·숙소 플랫폼 신고센터에 사기계정 신고
③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ECRM)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시 사실조사 가능

싸고 급한 조건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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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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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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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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