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습니다.
-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하세요.
12.15.(월) 9시부터 12.31.(수) 18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결과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총 12,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세미나,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등 박람회가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핀테크 포털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전부 반영금지
②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신보 등) 출연금→출연료율의 50% 이상 반영금지
③ 교육세→교육세율 인상분(수익금액 1조 원 초과 1.0%) 반영금지
※ 「은행법」 개정안 법률 공포 6개월 후 2026년 6월경 시행 예정
■ 서민·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이어주는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2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복합지원은 총 25만 명이 이용했으며, 무직·비정규직 77.3%,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78.4%로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긴급 의료비 지원 등 공공의료 분야로 확대되고, 토스 모바일 앱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으로 금융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출범
(장려)
-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 도입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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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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