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
·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임시거처 제공
· 금융지원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 법률상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중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지원
- 2025년 11월 광주 지역 센터 개소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1533-8119, 1588-1663에서 유선상담 가능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서울)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02-6917-8119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 031-242-2450
(인천)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상가 A동 305호
☎ 032-440-1803, 032-440-1805
(부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051-888-5101
(대전)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1, 본관 2층(옛 충남도청)
☎ 042-270-6522
(대구)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별관3동 2층
☎ 053-803-4984
(광주)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봉사실
☎ 062-613-4875, 062-613-4877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오프라인)
17개 광역시도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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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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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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