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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정부 업무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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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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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 하도급 분야
- 가맹분야
- 유통 분야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 조성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 하도급법개정
·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확대: 에너지비용까지
· 산업재해 안전비용 전가, AI 인프라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점검

- 가맹점 권익 강화 및 신유형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된 불공정행위 등 조사

- 유통분야 대금 안정성 강화 및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단축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대형마트 등의 대금 지연지급, 상품대금 부당감액 등 감시 강화

■ 갑을(甲乙)분야 불공정행위 적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기술탈취 근절
·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 활용, 전문 조사인력 증원 → 직권조사 확대
·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증거확보·입증부담 애로 해소 → 하도급법 개정
· 중소기업 기술자료·비밀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강화

- 익명제보센터 강화
·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보 시스템 운영
*로그인정보, IP 주소 미수집 등
·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유사사례 일괄 조사
· 익명제보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문조사팀 운영

■ 甲乙 동반성장을 위해 乙의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행동 보장
·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자들의 정당한 몫 보장을 위해 對대기업 단체행동 담합 규정 등 적용제외 검토
· 노조 등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자·노무제공자·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 검토

- 가맹점주·하도급기업·대리점주 협상력 강화
· 가맹점주 사업자단체의 단체협상권 보장
· 대리점주·하도급기업 간 결속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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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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