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①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 중점 추진과제 ① 북미대화 재개 추동
- 페이스메이커로 보좌 역할을 위한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전략을 미·중·일·러 등 유관국에 설명, 협의 추진
- 미국에 대해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 제기
·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美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
-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한 중·일·러 등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 중·러와의 고위급 소통을 통해 북한의 대화 참여 협조
·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대화 및 북일대화 상호 지지·협력 추진
-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보따리」 마련
·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유인책 포괄적 제시
■ 중점 추진과제 ① 남북대화 재개 추진
- 선제적·실천적 평화조치로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정치) 평화공존 메시지 지속 발신, 대화 재개 제의
(군사)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지속
(민생) 보건의료협력 등 민생협력 방안 모색
(경제) 남·북다자경협 로드맵 마련 및 제재 완화 추진
- 남북 연락채널 복원 우선 추진
· 판문점·군 연락채널 복원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현안 논의
· 연락채널 통화 지속 시도 및 주기적 통신망 점검을 통해 복원 대비
· 민간·국제기구를 통한 접촉 채널 확보 노력 지속
- 남북 합의사항 이행 체계화, 상호 이행 사전 대비
·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유관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중심으로 단계별·분야별 합의 이행방안 마련
· 우리 측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합의사항부터 지속 발굴·이행 추진
■ 중점 추진과제 ① 평화공존 제도화 준비
(남북)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 남북간 평화공존 토대 마련
·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기본협정」 논의 착수
(다자)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추진
·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종전선언」 추진
· 「종전선언」을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 착수
(대내)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 참여를 뒷받침할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추진
· 국회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1분기)
· 공론화 지속 및 연내 법안 통과 추진
(국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주요 유관국 대북정책 공조 강화 및 국제협력 대상국 단계적 확대
· 국제 시민사회와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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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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